「교육과 문화」발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창의․인성연구소, 한국창의인성학회의 학회지「교육과 문화」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분야)

「교육과 문화」는 창의·인성연구소, 한국창의인성학회지의 학회지로서 교육, 문화예술 및 복지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일정)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2차에 걸쳐 「교육과 문화」학술지를 발간한다.


 제4조 (논문접수)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매년 4월 1일, 10월 1일에 걸쳐 접수를 마감한다.


 제5조 (논문 작성요령)

논문의 작성요령은 「교육과 문화」투고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제6조 (논문 저작권 및 전송권)

「교육과 문화」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술지 투고규정에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가 제시된 저자와 동명대학교 창의․인성연구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 전송권은 연구소에 귀속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