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문화」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창의·인성연구소, 한국창의인성학회 학술지 「교육과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창의·인성연구소, 한국창의인성학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교육과 문화」에 적용된다.
제3조 (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교육과 문화」 편집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 (회원의 연구윤리)
1. 회원은 연구와 관련하여 표절, 위조, 변조와 같은 제7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회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연구대상자 및 연구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회원은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본 학술지는 기관윤리위원회(IRB)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4. 회원은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원고 준비 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모든 저자가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원고에 기술해야 한다.
5. 회원은 인종·민족, 나이, 질병·장애, 종교, 성·젠더, 성적 취향 및 기타 사회적 카테고리별로 인간을 구분해 연구를 진행한 경우, 인간 모집단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명확하게 기술하고 왜 특정 카테고리로 피험자를 구분했는지를 연구 목적과의 관계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6. 회원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 학위논문 여부, 학회발표 여부 등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한다.
7. 투고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8.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지 않는다.
제5조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6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와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투고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 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말과 문장 을 적절한 방법을 통한 인용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4. 중복 게재: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련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하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의결권을 부여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 및 반론 등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1조 (제보 및 검증개시)
1.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교육과 문화」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개시된다.
2.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한다.
3. 접수는 「교육과 문화」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4. 제보자가 접수할 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7.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되,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12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대상)
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제14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이전에도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판정)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재심청구)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보자과 피조사자는 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재심청구서를 30일 이내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은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결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삭제한다.
3. 부정행위에 연관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 창의인성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향후 1년간 게재를 할 수 없다.
제19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1.「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와 ‘투고자 자가점검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20조 (이해상충)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 이해상충: 개인이나 기관의 친분, 갈등,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연구에 관련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21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정의)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정)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제22조 (정직한 실수에 의한 논문철회)
이미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의 중요 데이터나 자료가 정직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되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논문 철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연구윤리 위반 신고자 보호)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지침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1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3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5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