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문화」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과 문화」의 심사규정에 관한 세부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자는 제외한다.
편집위원 투고 시, 해당 호의 심사 일체(심사위원 위촉 및 선정과 심사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의 기준)
「교육과 문화」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학문기여도: 연구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이고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다.
2. 연구자료의 적절성: 논문의 선행연구와 인용된 자료가 논문의 근거에 적절한가를 평가한 다.
3.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주제, 설계방법이나 연구 도구가 논문의 주제에 타당한가를 평가한다.
4. 결과 및 결론 진술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와 결과도출이 타당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논문형식의 적절성: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 원칙을 준수하고 참고문헌 및 목차 등의 형식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6. 초록형식의 적절성: 국문(영문포함)초록의 형식과 내용이 전체논문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히 요약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다.
7.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제4조(심사절차)
1. 편집위원장은 접수 마감한 원고를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초심일 경우 15일 이내, 재심일 경우 7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낸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상호 유지되도록 한다.
4.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단계로 한다.
5.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수정 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7.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은 철저한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제출한 뒤 심사위 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 후, 재심결과 1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면 최종적으 로 ‘게재불가’판정을 받는다. 또한 ‘수정 후 재심사’ 통보를 받은 후, 투고자가 사유를 통 보하지 않고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 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본 연구소, 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하계, 동계)에서 구두 및 포스터 발표한 논문의 경우, 논문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고 시 1차 심사 1인을 면제한다. 면제된 1인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유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3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
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5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6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7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
8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
9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10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
11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12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13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14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15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16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7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18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9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9.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게재 확정 된 논문에 한해서 편집부에서 요검심사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영문초록 감수를 진행한다.
제5조(게재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간 호를 결정한다,
2. ‘게재가’ 판정을 받은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논문, 연구윤리규정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