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문화」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과 문화」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총 10명 내외의 편집 위원을 둔다.
2. 편집위원은 국제학회 또는 국내학회에서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자로서 교육과 문화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박사학위 이상)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조 (임명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영문초록 심사를 위한 영문편집 담당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두어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요청과 소장의 결정으로 해외편집위원은 편집회의 참석 및 회의 의결에 면제 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 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술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접수, 논문 심사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수정 확인, 논문 게재 여부 확정, 판정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술지의 체제, 발간 횟수,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출판물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